주민 감사제 청구인수를 보고
주민 감사제 청구인수를 보고
  • 백건
  • 승인 2007.01.10 23:16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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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9일 조례제정.개페 청구 주민 수를 2436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주민참여 제도 중 대표적인 사례로 그 동안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일선 자치단체가 채택을 기피해 왔던 제도에 속한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10여년을 넘겨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게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분권’과 ‘참여’가 아직 선진 지방자치국가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의 경우 지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 현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위상은 과거 중앙집권 형태 때의 그것보다 약간 나아진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게 지역민의 시각이다.

‘참여’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방식에 의한 주민참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경우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도는 과반수에도 못 미쳤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청원,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예를 들면 심지어 병역제도의 폐지여부를 제안한 사례까지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등 주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선자치단체들은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갖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들어 제도채택 자체를 주저하거나 마지못해 도입하고도 여러 제약조건을 내걸어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역민의 눈길을 끌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