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외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와 광양시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하고 개인 위생용품 사용 등을 점검,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및 각종 위생용품 지급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외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793-6446), 광양시보건소(79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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