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필유 계약자-사업주체 ‘입장차’
우림필유 계약자-사업주체 ‘입장차’
  • 지정운
  • 승인 2012.09.24 10:08
  • 호수 4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상 타결점 못 찾아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계약자들이 아파트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속보>우림필유 아파트 입주 계약자 대표들과 사업주체 측이 공사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팽팽한 양 측의 입장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림필유 입주계약자 대표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광양시의회의 주선으로 아파트 사업주체 관계자들과 만나 2시간 여 동안 협상을 펼쳤지만 뚜렷한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마감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체 측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계약자들의 확실하고 안전한 입주를 위해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도 해지하고 지체보상금도 검토를 거쳐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입주 계약자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계약자 대표들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안이 없으니 별도의 입주계약자 협의를 거쳐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내부적으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입주계약자 대표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지난 20일 오후 사업주체 측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입주계약자 대표들이 가져온 의견은 △실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 △계약 해지자와 ‘급’입주민의 혜택 △마감자재 책임한계 및 선정 △이사비용 및 기간 중의 은행 대출 이자부분 △토지등기 확인 등 7가지로 알려졌는데, 사업 주체측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림필유 아파트는 이달 28일이 준공 승인 기한이다. 이에 사업주체 측은 준공을 받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투입할 태세이고,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엔 준공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계약자들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주체의 지급능력이 없어 대한주택보증의 관리로 넘어갈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잔여공사를 추진하지만 시공업체 재선정과정 등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지체상환금 및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계약자들은 각종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당시에 약속된 준공예정 시기에 맞춰 집을 팔고 나온 사람들은 거처할 곳도 정하지 못한 채 모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계약자 대표, 사업 주체 측의 적극적인 협상 타결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