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첫 발’
광양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첫 발’
  • 지정운
  • 승인 2012.09.24 10:10
  • 호수 4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7일 출범식…처우 현실화 요구

광양시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난 17일 일반노조를 결성한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노동조합 출범식을 예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위원회 광양시지부로 설립신고된 무기계약직 노조는 이날 설립신고와 동시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신청한 상태여서 빠르면 10월 쯤이면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설립된 무기계약직 노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신청 당시 97명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21일 현재 107명으로 늘어나 전체 무기계약직 154 중 7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노조 광양시지부는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위원회 산하로 출범식을 통해 공동지부장 3명을 인준할 예정이다. 이들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7만 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호봉제의 도입을 통한 처우 개선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원으로 가입한 A씨는 “무기계약직은 일당으로 계산해 하루 4만 7930원의 임금을 받는 데, 1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급 기준 400%의 보너스와 명절 보너스 20만 원 등을 포함했을 때 월평균 140만 원 정도로 연봉 2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무기직 노조가 있는 경남이나 타 지역으로 경우 우리들 보다 훨씬 나은 처우를 받는 것에 놀랐다”며 “광양시 무기계약직원들도 노조를 만들어 처우 개선, 특히 호봉제 도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무기계약직 노조원 서양원 씨는 “경남지역 지자체의 경우와 광양시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 수당도 3가지 이상 차이가 난다”며 “충남의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올해 초 기자회견서 약속한 사안이며, 경남도의 경우 17개 지자체 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교섭을 벌여 호봉제를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처우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일당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재계약 문제로 인해 노조 가입은 그림의 떡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일반 노조가 설립되자 광양시는 임단협 등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 총무과장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호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가 문제”라며 “호봉제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람 수를 줄이거나 총액인건비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도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