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료한 시간 무료 폐지
공영주차장 이용료한 시간 무료 폐지
  • 이성훈
  • 승인 2012.09.28 13:20
  • 호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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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과 중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를 실시한 지 1년이 다 된 가운데 이달부터 1시간 무료 이용이 폐지되고 1시간 기본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광양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 요금은 원래 1시간 기본 5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영 유료 주차장 홍보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주차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조례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시 1시간 기본 500원을 내야하며 30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 더 부담한다.

공영주차장의 1시간 무료 주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 위탁 운영 업체도 부담을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정액은 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한 시간 무료 주차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