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나
201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나
  • 광양뉴스
  • 승인 2013.01.07 09:47
  • 호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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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쉰다…23년 만에 공휴일 부활

 

한글날 쉰다…23년 만에 공휴일 부활 최저임금 4580→4860원으로 5% 인상 카드 수수료율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고용 및 노동분야

 

△최저 임금 4860원으로 인상=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40원(5%) 오른다. 최저 임금은 국적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와 손자녀, 형제, 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 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및 교육

△음식점 고기값 100g기준 표시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세’별도 등의 방법으로 따로 표시해선 안된다. 또 음식점 고기 가격은 반드시 100g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ㆍ미용실 요금 고시해야=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요금 총액을 업소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노령연금 수급나이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수령 개시나이를 보면 1953년~1956년생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누리과정 적용 확대=올해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지난해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지원액은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2만 원이다.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접수=올해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신청장소가 기존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학부모가 1회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만 지원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지원된다. 1인당 지원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수준으로 늘어난다.

법무

△부패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순경 및 간부 후보생 응시 연령 40세로 상향=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가능=집합 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축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흉악 강력범의 형집행 후 보호관찰 실시=오는 6월부터 성폭행범과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에서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범칙금 부과 항목 늘어=범칙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올해 3부터 28개 항목이 늘어난다. 타인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의 범칙금이, 허위광고와 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 원의 범칙금이 매겨졌다.

환경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금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해야한다.

△배출가스 규제, 농기계로 확대=올해부터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범위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실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단속=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를 도입하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하고 2014년부터는 대상 차량과 지역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강화=9월부터 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수질기준 및 건강보호항목 확대=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치에 추가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기존지표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방송 통신

△본격 디지털방송 시대 개막=지상파 방송사들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중 24번 째로 빠른 편은 아니다. 디지털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화질이 5~6배 선명하고 CD급 음질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700MHz무선 마이크 사용 금지=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일부 700MHz 대역의 주파수가 회수돼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축산어업

△농지은행 지원대상 연령 완화=고령자의 농업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 지원=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올해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양호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된다. 지난해의 경우 산란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돼지(5월), 내년부터는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 및 젖소로 확대 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 등록해야한다.

금융

△c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변경
=그동안 카드 가맹점에서 업종별로 적용해 오던 카드 수수료율이 올해부터는 연매출 단위로 변경된다. 특히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가장 낮은 1.5%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전 금융권 확대=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꺾기’규제 강화=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나 선불전자 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이나 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금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상품 가입은 꺾기 예외로 인정한다.

△단기 자동차 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 보험 참조 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건설 및 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완화=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린다. 또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되면서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신혼부부 4500만 원)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시행=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과 보육시설, 운동 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 단지도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던 새만금 개발 업무를 일원화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4.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