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사고’인선 ENT 무죄 선고
‘동호사고’인선 ENT 무죄 선고
  • 지정운
  • 승인 2013.01.21 10:09
  • 호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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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죄 판결…민사 소송에 관심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에 따른 매립장 침출수 바다 유입 책임으로 기소된 인선 ENT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의미다. 이로써 앞으로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다루게 될 민사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선ENT 회장 오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호안 붕괴사고로 매립장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긴 했으나 수소이온농도(PH)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양벌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선ENT 사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선 ENT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받은 한국기술연구원 소속 정모 씨에 대해서는 용역비 전체를 뇌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용역비 산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호안 붕괴사고는 2009년 8월 23일 지정폐기물 4단계 매립장의 동호제방도로가 붕괴되면서 침출수가 수 일 동안 광양만 바다로 유입된 환경사고다.

그동안 동호안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책임을 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NT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그해에는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측은 인선ENT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매립해 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인선ENT 측은 포스코가 동호제방도로를 부실하게 건설한 책임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동호안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NT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