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ㆍ입학 시험 교과서 밖 출제 안돼
배치ㆍ입학 시험 교과서 밖 출제 안돼
  • 정아람
  • 승인 2013.05.20 09:32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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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ㆍ자사고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배치고사나 고교 모의고사를 치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은 입학전형 뒤 해당 문제가 사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때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배치고사와 입학전형 선발고사, 시도·전국 단위 모의고사 등에서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입학전형 시험을 규제할 방침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고교과정 밖의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 학교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교원 징계 같은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이외에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나 국제중 등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