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일제히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일제히 강화한다
  • 정아람
  • 승인 2013.05.20 09:34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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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음주운전자, 부족한 ‘시민의식’이 원인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광양경찰.

광양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음주 후 농로 운전, 식당, 유흥가 등 출발지 주변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광양경찰은 지난 14일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주요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집중 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면허취소 1건, 정지 13건 훈방 6건 등이 단속됐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16일 현재까지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취소 53건, 정지 157건, 음주 사고로 인한 정지 82건까지 총 294건 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238건 보다 46건이나 늘어났다. 음주 운전이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8명이나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 동력해 일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일삼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한 차례 진행했던 음주단속을 두 차례로 늘리고 취약지 위주로 단속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경들을 매일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는 등 가공 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광양경찰은 현재 음주단속을 평균적으로 매주 2번씩 밤8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장소는 주기적으로 바꿔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는 △기초질서 캠페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 △사고다발지점 근무 △교통 혼잡 주요 교차로 근무 △대형사고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잘못된 운전습관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추방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를 지속적으로 불시 음주 단속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