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커스 대행사 관계자 ‘기소’
검찰, 서커스 대행사 관계자 ‘기소’
  • 이성훈
  • 승인 2013.07.22 10:22
  • 호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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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배임ㆍ횡령 혐의

검찰이 지난해 열린 ‘광양 월드 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의 대행사였던 MBC미술센터 관계자를 최근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표출되었던 광양서커스의 다양한 여론 및 평가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광양국제서커스 대행사인 mbc미술센터 A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인 B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천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커스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 사전 공모해 계약금액을 미리 부풀려 행사비를 청구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광양시와 조직위를 기만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범죄혐의 액수는 약 20억 원으로 이 중 사기와 배임혐의는 5억원이 넘어 특가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행사 관계자가 편취한 행사비 금액을 파악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와 행정소송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서커스 개막 이전부터 사전 공모했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형사 및 민사, 행정소송을 대비할 방침”이라며  “서커스와 관련 시민들의 우려도 많았는데 mbc미술센터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해 꼭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커스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광양시가 광양시의회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광주지방검찰청순청지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는 서커스 TF팀이 자체적으로 정산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20여 회에 걸쳐 검찰에 출석, 광양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커스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mbc미술센터가 지난해 11월 23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사비 청구 민사소송 △광양시가 정산과정에서 mbc미술센터의 과다계상 금액을 파악해 지난 3월 5일 보조금 환수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해 mbc미술센터가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무효행정소송 등 두 가지다.

이 두 소송은 이번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재판결과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