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코스트코 건축심의 ‘재심의’결정
경제청, 코스트코 건축심의 ‘재심의’결정
  • 이성훈
  • 승인 2013.09.02 10:47
  • 호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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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도심교통 문제·천편일률적인 디자인 지적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설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29일 제2회 건축위원회(위원장 박병엽)를 열고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발생 가능한 도심 교통문제와 천편일율적인 건물디자인, 도시 계획에 걸맞는 시민 쉼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스트코는 다시 건축서류를 제출해야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박병업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건축위원들은 도심 교통문제의 경우 교통량 산정대수와 진출입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 수요예측을 다시 하라고 했다”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위원회 심의가 있을 경우에도 재심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말했다.

또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신대지구에 들어설 건축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야 하지만, 이번에 신청된 건물은 디자인이 천편일율적 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도시계획에 걸맞는 시민쉼터 조성과 조경의 필요성이 지적 됐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조건부로 심의할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트코는 다시 서류를 만들어 광양경제청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심의가 다시 요청되면 30일 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추석을 전후해 건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코스트코가 이번 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서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코스트코는 신대지구에 410억원을 들여 2만7388㎡의 부지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입점 준비를 하고 있으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와 의장단이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