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스틸서 노동자 압사 사고 발생
동아스틸서 노동자 압사 사고 발생
  • 이성훈
  • 승인 2013.10.28 09:59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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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진심어린 사과, 법적 책임 묻겠다” 분노
동아스틸에 파견돼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유족들은 회사 앞에서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인의 관을 동아스틸 정문에 안치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태인동에 있는 금속제조 사업장인 동아스틸 슬리팅제조라인에 파견돼 일하던 A(29) 씨가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경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코일) 이송 중 압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회사 앞에서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인의 관을 동아스틸 정문에 안치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무엇보다 일하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동아스틸 사측은 한 번도 유족들에게 위로나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2억 원에 합의해 줄 테니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인력파견 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동아스틸로 파견돼 근무 했으며, 출근한 지 18일만에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유족들은 파견근무를 시작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작업자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을 맡기고 중량물 이송작업을 지시한 동아스틸과 금속제조 사업장임에도 불법 파견한 파견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안전법 및 위법사실을 가려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을 부산본사로 옮겨서라도 사측의 책임을 묻고 사과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망한 작업현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인 이상 동시작업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파견근무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작업 미숙자에게 크레인 조작을 맡기고 혼자 작업토록 지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동아스틸 측은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가서 언제 연락될지 모른다”며 언급을 피했다. 박정철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노동상담소장은 “아직까지 회사 측이나 불법파견한 측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자칫 장기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더 이상 하찮게 취급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1회용 부품으로만 취급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동아스틸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부는 동아스틸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광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동아스틸과 인력 파견업체인 정진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스틸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화물기사가 중량물 파이프 하차도중 압착사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