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료폐기물 설치 불허처분’ 대법원 승소
광양시 ‘의료폐기물 설치 불허처분’ 대법원 승소
  • 이성훈
  • 승인 2013.12.23 09:21
  • 호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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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불허 “정당하다”
광양시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광양시를 상대로 한 (주)이조은산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불가 및 반려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죽림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4만 4633㎡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광양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한 지역이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청 업체는 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1ㆍ2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광양시장은 2009년 7월 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124만 8893㎡(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포함)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한바 있다.

이후 2010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이용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