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신문, 지방선거 보도준칙 제정
광양신문, 지방선거 보도준칙 제정
  • 이성훈
  • 승인 2014.01.06 11:21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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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ㆍ사진ㆍ편집 공정성 확보

6.4 지방선거가 이제 정확히 150일 남았다. 광양신문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ㆍ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6ㆍ4 지방선거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제정된 보도준칙은

첫째,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지역주의ㆍ혈연주의 타파에 앞장선다.

셋째, 내ㆍ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넷째,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가려내는 데 앞장선다.

다섯째, 정책선거를 위한 쟁점발굴에 노력한다.

여섯째, 제기된 의혹과 비방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 확인 후 보도유무를 결정한다.

일곱째,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여덟째, 부정이나 불법ㆍ편법으로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보도한다.

아홉째, 선거문화 개혁에 기여하는 후보를 적극 소개하며, 소수세력이라는 이유로 소외시키지 않는다.

열 번째,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거부한다.

열한 번째, 후보자 표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고, 후보자 등록 이후는 기호순에 따른다.

열두 번째, 사진보도를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

광양신문은 보도준칙에 의거, 공정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사실 그대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간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비교ㆍ검토해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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