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행비, 기업이 절반 내드립니다”
“직원 여행비, 기업이 절반 내드립니다”
  • 김보라
  • 승인 2014.01.13 09:53
  • 호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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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제’ 내년 본격 도입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제’가 내년 본격 도입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경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휴가비가 적립된 여행카드로 국내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근로자 휴가지원제’는 올해 1〜7월 6개월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 도입에서는 휴가비 40만원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50·25·25% 부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차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여행 지출이 확대되면 관광 산업과 관련된 각종 산업의 매출이 증대돼 내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중 1.7~3%가 근로자휴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간 여행 지출액은 2조~3조6000억원에 달하고 여행 생산유발효과는 3조4000억~6조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자리도 4만3000~7만6000여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란(http://kto.visitkorea.or.kr/kor)에서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