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원 1명 놓고 ‘지역 갈등’ 우려
늘어나는 의원 1명 놓고 ‘지역 갈등’ 우려
  • 이성훈
  • 승인 2014.01.13 11:01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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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권 시의원 주민 등 반대 건의서
광양시에 늘어나는 1명의 기초의원의 배정을 두고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는 광양시에 늘어난 1명의 의원을 광양시의회 나선거구인 중마ㆍ골약 선거구로 배정했고, 이에 반발해 가선거구인 광양읍ㆍ봉강면ㆍ옥룡면 출신 시의원과 각 지역발전협의회, 이장단장 등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와 도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그러자 나선거구인 중마동과 골약동 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광양읍권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서명에 나설 태세여서 지역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광양시의회에 물었고, 광양시의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기준 인구 30% 읍면동 70%의 (가)안과 인구 40% 읍면동 60% (나)안 중 (나)안을 선택해 제출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각 시군의 의견을 받고 (가)안으로 결정하고 시군별 시의원 수를 결정했다.

따라서 획정위가 결정한 (가)안은 광양시 선거구별 의원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남도내 시의원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어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27일 광양시의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인구 30%, 읍면동 70% (가)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광양시의 선거구별 의원을 배정하기 위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회의를 열고 논의 했으나 지역구별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선거구별 인구수 40%, 읍면동수 60%의 비율로 적용 의원정수를 산출하고 위헌요소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회신했다.

결국 광양시의회는 획정위가 요구한 광양시 선거구별 시의원 배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회신했고, 획정위는 시군 내 선거구별 배정 기준인 인구를 기준으로 광양시 나선거구에 1명을 더 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배정은 인구 30% 읍면동 70%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수를 결정한 다음 광양시의 선거구별 의원수 결정은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가선거구 시의원과 주민들은 의원정수 배분이 광양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수 차이는 937명에 불과하고 가선거구는 농촌지역인 2개면과 1개 읍인 반면 나선거구는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선거구에 1명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선거구인 중마동ㆍ골약동 주민들도 가선거구 주민들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서명과 건의서를 준비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획정위 가결정한 안을 수용하는 듯 했으나, 읍지역 주민의 반대의견 신문기고를 계기로 주민들이 서명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양 지역 의원들도 충돌 양상을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의원수 최종 배분은 전남도가 선거구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전남도의회는 2월 중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