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지난 17일 시공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된 농민 5명과 농민 명의를 빌린 농수산물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해 준 농민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농민 5명과 짜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보조금 37억56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6~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3~4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게 했다.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 A씨는 농민들에게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 수령 후 받기로 이면 계약을 해 가짜 입금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A씨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해 허위 입금자료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한 농민은 이번 사업 대상자도 아닌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보조금 2억6250만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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