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 지정, TF팀 구성 ‘눈앞’
해양경제특구 지정, TF팀 구성 ‘눈앞’
  • 이성훈
  • 승인 2014.05.12 09:11
  • 호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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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범 예정 … 핵심 산업 발굴, 광양항 홍보 역할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 광양시가 이달 안에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들과 연구용역 시행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광양항 해경특구지정을 건의할 방침인데 해경특구 지정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이란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국세ㆍ지방세 감면,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경특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양관련 산업체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항만구역내의 부지임대, 핵심기술 개발지원, 융ㆍ복합 기업 우선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 수주, 사업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반드시 해양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광양항은 컨부두의 유휴선석 활용 및 배후단지의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경특구가 필요하다.

방기태 항만정책팀장은 “광양항은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연관산업, 핵심해양산업 관련 업종 등 입주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산업 하향화 추세로 광양시가 앞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인프라 구축과 신소재 성장 동력 등 크게 두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할 예정이어서 해경특구 지정은 광양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3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83명이 공동발의해‘해경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우윤근 의원도 3월 31일 이 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안은 해경특구 기본계획 수립, 지정 및 개발사업,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전남도, 여수시, 항만공사를 비롯한 8개 기관과 함께 이달 안에 TF팀을 구성하고 광양항 해경특구 지정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TF팀은 오는 21일 구성할 예정인데 앞으로 △광양항 해경특구 시행계힉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주관 △해경특구 지정을 위한 핵심산업 발굴 및 위치 선정 검토 △해경특구 제도 기획 및 법제화 과정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방기태 팀장은 “해경특구 지정을 위해 광양항 홍보와 지역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면서“학계ㆍ시민단체ㆍ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 팀장은“해경특구가 지정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 해양ㆍ항만 산업 거점으로 광양항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그동안 제도적인 제약으로 컨부두 유휴부지 및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물동량 창출 업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광양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