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시술시(의원기준) 급여적용 금액이 119만원(행위수가 101만원, 치료재료 18만원)으로 59만 5000원(본인 부담율 50% 적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잇몸이 약해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부담 해야 한다. 단, 완전틀니를 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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