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시장 점포재계약 완료
중마시장 점포재계약 완료
  • 김보라
  • 승인 2014.06.23 09:28
  • 호수 5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마상설시장 점포사용 기간이 지난 5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시가 재계약에 나섰다.

그 결과 기존 점포 80명 중 73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존 계약자 7명 가운데 계약 내용을 위반한 3명은 개선 여부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명의변경을 요청한 1명에 대해서는‘불가’ 공문을 발송하고 재계약 여부를 타진중이다.

1명은 소송이 끝나는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남은 2명은 자의로 계약을 포기했다. 중마시장 점포는 총 80명에게 사용허가되며 사용 기간은 3년이다. 2011년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로 허가가 끝났다.

시는 지난 5월 점포 재계약 공고와 함께 점포사용 위반자에 대해 개별 개선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계약 포기자가 2명 발생하면서 조만간 신규 입점자에 대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로 미허가자들이 개선하면 재계약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중마시장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이 더욱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