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속도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속도낸다
  • 김보라
  • 승인 2014.07.21 09:50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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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투자 저해, 기업경영 불편 핵심·잔존 규제 완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4월말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해 5개 분야별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경제청은 지난 14일 상반기동안 발굴한 행정관행 22건을 제외한 개발 활성화 저해, 투자자 진입규제 및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결을 막는 규제 등 19건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굴된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투자유치분야는 국내외 기업이 컨소시엄(합작투자)을 구성하여 경자구역 내 입주시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 제공 등 5건.

△개발분야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자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등 5건.
△기업지원분야는 공익사업 편입 바다포락지의 토지보상 평가기준 신설을 통한 기 토지보상이 인정되는 하천포락지와 토지보상 형평성 확보 등 5건.
△이중제재 규정을 담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4건이다.

이날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제3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최종 확정된 규제안은 정부부처 또는 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그간 발굴된 과제는 재정수반, 법령개정, 정부건의 등에 따라 규제등급을 분류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청은 T/F팀을 운영해 개발·투자 저해, 기업경영불편 관련 핵심·잔존규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단재해대책·환경오염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기업 경영불편을 초래하거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