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 항소심 패소 … 대법원 상고
서커스 항소심 패소 … 대법원 상고
  • 이성훈
  • 승인 2014.08.25 09:26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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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판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강력 대응

법원이 최근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을 대행한 업체 관계자들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한 것과 관련, 광양시가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MBC 미술센터 직원 A(51)씨, 협력업체 대표 B(37)씨, 화가 C(49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별도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에서는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시와 MBC 미술센터는 행사 대행 과정에서 ‘정액 도급계약’을 했다”며 “A씨 등이 계약에서 확정된 행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조직위에 청구했다고 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커스 페스티벌 관련 각종 행사비용 6억7천만원을 부풀려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5~8월 개최된 페스티벌은 흥행 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행사를 주최한 광양시와 대행한 MBC 미술센터 측은 비용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심에서 패소한 광양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검사와 우리 측 소송대리인, 광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이 계약서 해석의 오류 및 기타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으로 인한 결과”라며 “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만큼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판결 이상을 유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사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최종 패할 경우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염려되므로 검사와 피해자대리인과 광양시가 적극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는 광양시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