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엄정수사, 무기직 채용 제도 처우 개선”
“채용비리 엄정수사, 무기직 채용 제도 처우 개선”
  • 이성훈
  • 승인 2014.11.24 11:12
  • 호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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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 노조 광양시지회 기자회견
지난 18일 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

7급 공무원 A씨(42)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광양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광양시지회, 건설 플랜트 노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시 무기계약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8일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광양시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ㆍ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광양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직사회의 비정규직 구조가 만들어 낸 오랜 폐단에 근거한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의 5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금품까지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채용비리 사건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해 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채용시험을 상급기관에 위탁하고, 채용 면접심사 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채용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공직사회 구성원의 30%에 이르는 무기직,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빠르게 개선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0일 A씨를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광양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8급 기능직이던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자 전원을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