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위조합,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올해부터 종료돼 해당 사업소 사업주들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ㆍ납부해야한다.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수치이며, 사업소는 임차건물,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단 및 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새마을운동조직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세정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고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 양식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0여 개의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기간 내에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2, 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