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징역 1년 구형
검찰,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징역 1년 구형
  • 이성훈
  • 승인 2015.07.03 22:31
  • 호수 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 전국동시농협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박재형 판사)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시가 4만 6000원 상당의 사과 62박스(300만 원 상당)를 건넨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합장과 공모해 사과박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이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