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원스톱 시스템 시행
전국 최초,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원스톱 시스템 시행
  • 이성훈
  • 승인 2015.07.10 21:02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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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통안전관리공단-자동차종합정비협회 업무협약

  광양시에 차량이 등록되면 이제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을 위해 번거롭게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 6일 시청에서 광양시장,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장, 광양시 자동차종합정비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 대표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에 따른 민원인 구비서류 발송 대행 △차령 조정 원스톱 서비스 홍보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3개 기관이 협의해 추진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택시 411대, 전세버스 214대, 렌트카 593대 등 총 1235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시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민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신청을 하려면 자동차 검사소와 시청 민원실 등 관련 기관을 3~4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이 불편함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정성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장은 민원인이 차령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검사 합격통지서 발급 기관인 차량 정비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차량 정비소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시청으로 발송하고,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했다.

  시 제안심사위원회는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장려상을 시상했으며, 시행부서 역시 시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내 정비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한편‘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해 시에서 행자부 우수제안으로 추천했으며, 올 연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