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3.6% 인상된 요금으로 변경 인가해 지난 17일부터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변경된 일반하역요금 중 ‘기상 및 강행 하역할증’의 경우 황사주의보 이상 발령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인가 신청한 요금으로 국내물가 동향과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가됐으며, 금번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내년 변경 인가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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