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허브 실현, 전문기업 육성이 핵심” (하)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 전문기업 육성이 핵심” (하)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05 11:06
  • 호수 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영 일 건설교통부 물류혁신 본부장

낙후된 자가물류 벗어나 제3자물류 키워내야
 
우리 물류기업이 세계적 물류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통적인 지입제 기반의 영세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자가물류 중심의 낙후된 물류시장 구조에 있다. 국내 물류시장은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제3자물류보다는 제조·유통업체 등 화주기업들이 자체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물류업무를 수행하거나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받는 제2자물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다. 원가절감을 위해 물류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제3자물류, 즉 물류기업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확보를 위한 물류기업 간의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물류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규모가 큰 물류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물류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화주기업의 물류아웃소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물류기업을 통한 물류활동이 비용절감이나 물류처리시간 절감, 인력 및 자산운용의 탄력성 증가 등 화주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 물류시장은 아직까지 자가물류나 자회사물류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는 화주기업의 물류에 대한 통제력 확보, 물류시설을 통한 부동산 투자효과, 회계처리의 장점 등 외부적 요인이 원가절감이라는 유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서도 최근 제3자물류 점차 증가
 
최근 들어 우리 물류시장 구조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화주기업의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계에서 제3자물류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설명회가 지속되면서 제3자물류 활용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제3자물류 비중 조사자료를 보면, ‘02년만 해도 25.7%에 불과하던 제3자물류 비중이 작년에는 38.8%까지 증가하는 등 4년만에 13.1%p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제3자물류 시장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진출이 거세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류시장을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류기업 육성의 디딤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제3자물류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첫단추는 끼워진 셈이다. 그러나 제3자물류로 전환하지 않은 화주기업의 주된 이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물류기업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현재의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정부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자가물류에 대한 지원축소 및 제3자물류 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3자물류 시장을 확대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 대책의 중심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1월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토록 하고,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체계를 정비하여 2006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2006년의 경우 국내 유수 물류기업을 포함하여 21개 업체를 인증하고, 경영전략 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종합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첨단 물류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인증획득을 위한 물류기업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우선 물류기업간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2006년에도 14개 기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들의 국내외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물류시설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인증제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인증제를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증기업들의 불만이다.
 
M&A 지원 등 중소업체 사업환경 개선에도 노력
 
정부에서는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중소물류업체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소물류업체간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06.1)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소물류업체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등에 대한 감면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물류업체가 많은 화물운송시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어음지급 관행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사업경영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종합물류기업 육성전략은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차별 전략이 아니라 Win-Win 전략이며, 앞으로도 중소물류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불만은 당초 도입키로 하였던, 종합물류기업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도입이 미뤄지면서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4년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일부 중소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개정되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업체 반발을 완화하면서 인증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간에 전향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물류합리화 자금 확대지원, 전문연구인력 병역특례,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포함됨에 따른 혜택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개정안이 작년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물류단지 등 거점물류시설에 대한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