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불법 거래’손 놓고 바라보는 광양시
임대아파트‘불법 거래’손 놓고 바라보는 광양시
  • 김보라
  • 승인 2015.11.20 20:24
  • 호수 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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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 프리미엄 및 전전세 비일비재 … 실상 파악조차 안 해

관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 프리미엄 거래와 전전세 거래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양시가 실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내 임대 아파트의 임대권과 전월세 거래 행위가 개인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정도를 넘어 대놓고 버젓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공인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광양읍 덕진봄 아파트의 임대권의 경우 프리미엄 2500-3000만원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으며 송보 5, 6차는 1200-1600만원, 오네뜨 200-400만원, 송보7차 150-200만원 선의 프리미엄가가 형성돼 있었다.

여기에 전월세 매물 역시 나오는 족족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광양시 관내 임대 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인(부동산 공급업자)과 임차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우로써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게 돼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업소들 역시 불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안해 임대아파트의 임대권 거래 수수료를 평균 100만원 선으로 높게 받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해 짓는 주택인 만큼 투기 행위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광양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요즘 아파트가 남아돈다는데 임대아파트를 프리미엄 거래하는 사람도 있냐”면서“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하겠지만, 최근 몇 년 간 적발된 건수는 없으며 실태조사나 단속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광양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수료 등에 눈먼 공인중개사들이 임대 아파트의 불법 거래를 더 부추기고 있다”면서“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