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울대 설립ㆍ운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결의
시의회“서울대 설립ㆍ운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결의
  • 이성훈
  • 승인 2016.03.04 20:15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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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무상양도 절대 안 돼…국민 자산으로 관리해야”

광양시의회가 유기홍 국회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서울대 설립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3일 1차 본회의에서“서울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백운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염원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있는 무상양도 반대운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개정법안이 백운산 남부학술림을 손쉽게 무상으로 서울대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국가기관이 아닌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권리남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특혜성 백지 위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시의회와 15만 시민은 백운산이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가 2026년까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학술림으로 사용하고 광양ㆍ구례 시ㆍ군민에게 넘겨주어야할 재산”이라며“국민 정서에 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서울대학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서울대법 개정법률안을 기필코 저지해 무상양도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백운산이 국민의 자산으로 영구 보존ㆍ관리 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광양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오늘 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심사ㆍ의결한다.

시정질문은 8일 오전 10시 서상기 의원, 오후 2시 송재천ㆍ박노신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