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컨테이너선박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입출항 컨테이너선박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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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올해 말까지 100% 감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까지 연장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그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금년 말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을 건의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대확충을 위해 광양항과 부산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선박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1년 연장키로 하였다.
항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의 물류비 절감 효과로  광양항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