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길지구 이주민 보상대책‘추진위’발족
황길지구 이주민 보상대책‘추진위’발족
  • 김보라
  • 승인 2016.09.30 17:34
  • 호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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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오랜 소송 종결 후 사업 재추진 움직임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이주민들이 보상대책 추진 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사, 기동, 평촌 등 3개 마을 주민 40여명은 지난달 29일 황길동 구획정리조합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주민 보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정관을 통해 이주민 보상의 조건을 명시했다. 먼저 현 거주지 주변에 25평~35평 정도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 이주민들의 입주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만약 위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마동 아파트 단지 내 이주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선정 보상금액에 맞는 평수로 이주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 보상금은 현재 중마동 아파트 20평 이상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합의 후 결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타 이주민의 보상에 관한 모든 재산권은 인근 성황 및 와우지구에 비준해 현실에 맞는 보상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들은 “그간 조합 집행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무차별하게 파헤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위의 모든 조건이 결정되지 않고는 전지구내 한 치 땅도 삽질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편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제8차 조합원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조합 내부 사정으로 소송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 5월 19일 제8차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이 종결되면서 조합장과 전 임원의 직위가 박탈되었고 직무대행자인 변호사의 임기도 만료돼, 집행부를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순천지법은 지난달 20일 조합원 허무훈씨를 총회 소집권자인 임시이사로 선임, 이들은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