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 매년 7.1%씩 3년간 인상
상수도료 매년 7.1%씩 3년간 인상
  • 김보라
  • 승인 2016.11.06 11:08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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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금 현실화 … 20t 사용 가정 1000원 올라

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나선다.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3년(2017〜2019)동안 평균 7.1% 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 요금을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인상했지만,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생산원가보다 낮은 공급가로 요금 현실화율이 81.03%에 그치고 있다.

시는 특히 2017년까지 원가에 준하는 공기업경영 합리화(요금현실화)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감액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톤당 2017년 650원, 2018년 700원, 2019년 750원이며, 내년에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시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와 장애인(1〜2급)의 요금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가정용 월 3톤 사용량의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납기 후 가산금도 3% 일괄부과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던 1계량기 원칙이 누진제 불만이 높아 추가 계량기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장민석 시 수도행정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은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모든 혜택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무리하고,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