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앙부처•국회 보좌진 식사 등 소정 선물‘가능’
공무원, 중앙부처•국회 보좌진 식사 등 소정 선물‘가능’
  • 이성훈
  • 승인 2017.01.13 20:32
  • 호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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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내에서만 … 감사•평가•조사 기간, 무조건 불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오찬 및 선물 지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느 선까지 해야하는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지원 건의 및 협조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거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런 관행은 없어졌다. 하지만 무조건 빈손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갈 수만은 없는 처지다.  

이에 광양시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 이하) △기념품, 특산품 지급 가능 여부(1인당 5만원 이하) △명절에 선물 지급 가능 여부(1인당 5만원 이하)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 공무원과 오찬 및 만찬 가능 여부(1인당 3만원 이하) △부처 및 국회의원실 방문시 지역특산품 전달 가능 여부(1인당 5만원 이하) 등에 대해 부정청탁이 되는지 질의했다.

또한 국회 보좌진 등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종용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이 되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지자체 공무원과 중앙 및 국회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면서“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그러나“감사, 평가, 조사기간에 금품을 제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집행 또는 사교·의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가액제한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복 시장은 이에 대해“중앙부처와 국회에 방문할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