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주민설명회’…70% 공원, 30% 아파트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주민설명회’…70% 공원, 30% 아파트
  • 김양환
  • 승인 2017.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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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 반대 의견 많아‘난항’… 민간사업자, 중심공원 개발 필요

가야산 거명골프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화휴먼시티(대표 여준호)는 마동 1130번지, 현 거명골프장 일원 20만 6000㎡에 광장, 놀이터,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8만 6000㎡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짓는 계획을 밝혔다.

공원에는 광양시의 역사, 문화가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연, 문화,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컨셉트로 미래 10만명의 힐링 중심공원이 되게 하고, 2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통장, 환경단체, 시의원 등이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최근 지은 아파트도 입주가 안 되고 있고 포화상태인데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아파트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골프장이 있는 곳에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가야산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골프장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가야산에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업자 측은 현재 거명골프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문 닫을 경우, 공원이 황폐화 될 가능성이 있어 공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시설의 설치가 안 될 경우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돼 있어 가야산공원이 이법에 적용을 받으면 난 개발이 예상된다는 논리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나 장기간 미 조성된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한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2009년 제정된 법으로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의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질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는 필요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더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회를 열어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