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및 접수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및 접수
  • 이성훈
  • 승인 2017.02.17 20:33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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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 직불금 지급 기간은 농산물은 3년(3회), 유기농산물은 5년(5회)이다.

지급 단가는 쌀소득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논의 경우 1ha 당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이다. 유기지속직불은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 30만원, 밭의 경우는 유기농 6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전년도 유기지속직불금 6년차와 무농약지속직불금 4년차 이상 인증농가에는 정부지원 직불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상범 친환경농업팀장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