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기대 효과 많다”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기대 효과 많다”
  • 김양환
  • 승인 2017.03.03 19:54
  • 호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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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변경돼, 주민 이용혜택 주장 … 시민단체 적극 반대

가야산 골프장에 공원조성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제안서가 시에 제출되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환경파괴 등 피해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의 질문에“시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경과기간 내에 결정이 필요하다”면서“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도 가보고, 의회의견도 들어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갖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는 가야산에 아파트도 짓지만 전체부지의 70%에 공원시설을 한 다음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변경되어 주민들이 이용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매입비가 160억원, 공원시설비가 278억원이 소요된다. 또 광영동과 중마동 중간 지점이어서 두 지역간 주민의 소통과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활성화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 공원의 70%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는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 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광주, 부산, 순천 등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가야산 골프장은 영업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있어,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사업 변경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 따라서 골프장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셈이다.

가야산 근린공원은 20년이 경과하도록 시설의 설치가 안 될 경우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난개발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일몰제가 돼 공원시설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 되면, 사유지는 소규모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한편 가야산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신화휴먼시티(대표 여준호)가 마동 1130번지, 현 거명골프장 일원 20만 6000㎡에 광장, 놀이터,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8만 6000㎡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원에는 광양시의 역사, 문화가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연, 문화,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컨셉트로 미래 10만명의 힐링 중심공원이 되게 하고, 2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