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6~9일,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 이성훈
  • 승인 2017.11.03 20:09
  • 호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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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조례안 심사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개회하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한다. 또한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총 18건으로,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전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는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