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부서별 떠넘기기 할건가
언제까지 부서별 떠넘기기 할건가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0:16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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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토지관리업무 철저히 하라
각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광양시의 각종 개발현장에는 많은 양의 토석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토석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자는 그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상지의 지목에 따라 관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석채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토석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든 상관하지 않고 토석을 가져가려고 한다.

반면 임야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땅의 활용도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개발업자들을 활용해 형질을 변경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 토석을 팔아 돈을 벌고 경사진 땅을 편편하게 만들면 땅의 가치도 커져 ‘꿩 먹고 알 먹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관계법의 허점을 파악해 임야나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광양시가 농지개량을 빙자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고 거기서 나온 토석을 반출한 개발행위자를 고발조치한 사건을 보면 개발행위자나 이를 담당한 광양시행정이나 모두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개발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농지개량의 범위를 훨씬 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농지개량목적이라고 우기면서 담당공무원의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현장을 가보면 누가보아도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광양시는 개발행위자가 민원인 입장으로서 이에 관한 질문을 해왔을 때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을 들어 이러이러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민원인에 따르면, 어느 부서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농업지원과, 산림과, 허가과, 도시과가 서로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임야는 훼손되고 개발행위자는 고발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당토지는 지목상 임야, 농지,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 섞여있고 또한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 년 전에 개간하여 경작해온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임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법률적인 관계를 담당공무원이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그 점을 개발행위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또 한명의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양시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교과서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지주는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형질변경을 해낼까 연구하고, 개발현장의 업자들은 어디서 토석을 구해볼까 찾아다니는 광양시의 시기적 특성상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도점검 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길 촉구한다.
 
입력 : 2005년 0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