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월부터 시작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월부터 시작
  • 이수영
  • 승인 2006.10.09 17:3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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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따라 반경 5km 지역 3년간 207억원 지원 시 추진계획 보고, 일부의원 재원배분 재조정 요구
빠르면 10월부터 수어댐 주변지역에 대한 207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시 환경관리과는 지난 16일 열린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고재구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2001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02년 개정됨으로써 기존 댐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행되게 됐고, 시가 지난 4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당초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할 계획이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3년간 앞당겨 집행(총재원 207억원의 50%는 올해, 30%는 내년, 20%는 후내년)할 수 있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수어댐은 총저수용량이 2800만㎥로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규정에 따라 수어댐의 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진상(50.53km) △진월(19.16km) △옥곡(17.89km) △다압(15.82km) △옥룡면(0.76km) 5개 지역(총 104.16km)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댐 사용권자가 90%, 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정비사업 재원의 배분기준은 수몰면적요인 30%, 댐 주변 인구요인 30%, 댐 주변지역 면적요인 20%의 절대적 기준을 80% 적용하고,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주민건강, 지가하락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요인을 20% 적용하도록 법령은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사업비 배분은 △진상 1516억6천만원 △진월 14억3900만원 △옥곡 14억8300만원 △다압 18억2600만원 △옥룡 7억86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환경관리과장은 정비사업 재원의 사용분야는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에 한정하도록 못 박고 있다고 밝히고 이후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히 정용성 의원은 “정비사업 대상지역범위를 반경 5km 이내로 규정한 법규정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댐 건설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재 의원은 재원의 배분기준 중 상대적 기준인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요인 20%(총41억4천만원)를 진상면에 80%(33억1200만원), 다압면에 20%(8억2800만원) 배분하는 시의 방침은 댐의 하류지역인 옥곡면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조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를 시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총 207억원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의 각 지역 배분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에 각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광양시는 자치단체 재원부담분(10%)인 20억7천만원 중 올해 부담할 10억3500만원을 2회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입력 : 2005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