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2만평 확대지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2만평 확대지정
  • 이수영
  • 승인 2006.10.09 17:35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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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업비도 2조9942억원으로 2배 증액 광양자유구역청, 개발계획변경(안) 승인 받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당초의 개발계획보다 면적은 42만평 더 확대되고 인프라시설 투자사업비가 당초보다 대폭 증액된 2조9942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 회의에서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구역 내 각 지구의 당초 개발계획을 추진해오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구역 내 인프라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역청은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외부용역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해결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42만평 추가 지정

개발계획이 변경이 집중된 곳은 4개 지구이다. 광양지구는 당초 누락됐던 컨테이너부두의 일부 면적이 모두 포함됐고 항만법에 의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39만평이 새로 편입됐다.

신대덕례배후단지는 당초 포함됐던 한려대학 등 학교부지가 제외돼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었다. 개발계획이 가장 크게 변경된 곳은 신대배후단지와 화양지구인데 이 두 곳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공간배치 계획을 바꿔 각 목적시설부지간 위치이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화양지구는 1, 2단지로 구분했던 개발계획을 1단지 1단계로 통합하면서 해안쪽 미포함지역을 3만평 더 포함시켰으며 기존 계획 중 산림법상 5부 능선 위로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산악쪽에 시설키로 한 골프장을 해안쪽으로 옮기고 규모도 29홀에서 18홀로 축소한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화양지구에는 여수 엑스포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하고 조각공원, 세계민속촌, 스파월드, 플라워가든, 산악레저월드 등 시설을 다양화하여 4계절 종합해양리조트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 외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노선 변경분 반영에 따른 신덕지구 중 신대배후단지 구역계를 철도노선에 맞춰 일부 조정했고 컨부두, 컨부두배후지, 포스코 CTS터미널, 해룡지방산단 등 개별법(항만법, 산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개발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은 당초 2691만평에서 42만평이 늘어난 2733만평으로 확대됐다.

인프라 사업비 대폭 증액

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감안 인프라 사업비 대폭 증액요구를 변경안에 담았다. 그 내용은 여수 덕양에서 화양지구간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여수~묘도~광양제철 간을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경제자유구역 각 지구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 내 도로 추가지정 등이었다. 위원회는 당초 9개 노선에 1조4136억원이던 사업비를 2배 이상 증액된 2조994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경안을 승인한 것이다.

인프라 사업비가 이처럼 대폭 증액됨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같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안 성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3일 하카다~고베~오사카를 운항하는 대일직항로 취항과 율촌제1산단 10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이어 금년 12월 화양지구사업이 착공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 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5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