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사랑상품권, 3일부터 유통개시
순천사랑상품권, 3일부터 유통개시
  • 이성훈
  • 승인 2018.03.30 18:52
  • 호수 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천원•5천원•1만원권…5300업소 가맹

순천사랑상품권이 3일부터 판매·유통된다.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낙농농협의 48개 점포에서 대행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유대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상품권 사용업소인 가맹점 모집 등 유통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이며 5만원권은 차후에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천시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은 5300여 업소를 모집했다. 업소 출입구에 스티커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핸드폰) 앱 검색도 가능하게 준비중이다.

개인이 현금구매시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2%가 할인되며 명절 등 순천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할인율이 5%이다. 상품권면 금액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이 현금과 같아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체인점)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도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과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준)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제외할 수 있다.

조충훈 시장은“순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산하 공무원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장려금 등의 일부와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라며“7월 1일부터는 외래 관광객의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도심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