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선거 5개선거구에 2명씩 선출
시의원선거 5개선거구에 2명씩 선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5:58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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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2일 표결 거쳐 도의회에 제출
가-광양읍, 나-옥룡ㆍ봉강ㆍ옥곡, 다-진상ㆍ진월ㆍ다압, 라-골약ㆍ중마, 마-광영ㆍ태인ㆍ금호
내년 5월 31일, 10명의 지역대표와 2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제5대 광양시의회의원선거.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선거에 관한 내용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도입’과 ‘전체 의원정수 20% 감축, 유급제로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전체 기초의원정수는 291명에서 243명으로 조정됐으며,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30%, 읍면동수 70% 기준을 적용해 각 시군별 의원정수를 배정했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광양시에 12명의 의원정수를 배정했으며 이중 지역대표 10명은 유권자가 후
 
보자에 대한 투표로, 비례대표 2명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게 됐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10명의 지역대표를 선출할 광양시의원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이다.
 
이는 전남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3일 이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제출해놓고 있는 광양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안은 △가선거구(3명) 광양읍 △나선거구(2명) 옥룡ㆍ봉강ㆍ옥곡ㆍ진상ㆍ진월ㆍ다압 △다선거구 (3명) 골약ㆍ중마 △라선거구(2명) 광영ㆍ태인ㆍ금호동.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농촌지역 주민들과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 6명(나선거구)이 농촌을 말살하는 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들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광양시의회는 11월 8일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을 의결해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경우는 광양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통합도시에선 공통적으로 제기된 일이었다. 인근 순천시의회의 경우도 농촌지역 주민들과 의원들의 주도로 광양시와 유사한 건의안을 채택해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전남도의회의장은 지난 6일 광양시의회가 바라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의장 남기호)는 제130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12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농촌지역 의원인 정현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전라남도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의회 의견안’을 상정해 이를 표결처리했다. 표결처리 결과는 현재 농촌지역 의원수가 과반수에 해당하는 6명이므로 쉽게 통과됐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의결한 ‘광양시의회의원선거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광양시의회 의견안’을 즉시 전남도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11월말현재)

가선거구

2

광양읍

43,870

나선거구

2

옥룡,봉강,옥곡

10,427

다선거구

2

진상,진월,다압

10,370

라선거구

2

골약, 중마

38,480

마선거구

2

광영,태인,금호

35,004


광양시의회가 이날 의결한 ‘광양시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견안’은 광양시의원선거구를 5개의 선거구(가-광양읍, 나-옥룡ㆍ봉강ㆍ옥곡, 다-진상ㆍ진월ㆍ다압, 라-골약ㆍ중마, 마-광영ㆍ태인ㆍ금호) 로 나누고 각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안이다.
 
광양시의회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은 그동안 있었던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안이다. 선거구가 이렇게 획정되면 농촌지역 의원수는 2명에서 4명으로 조정된다.
 
광양시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전남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결정된다.
선거구가 이렇게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는다. 하나는 생활경제교통권이 다른 옥룡면 봉강면 옥곡면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점, 둘은 가선거구와 다선거구의 인구비례편차가 4배를 넘는다는 점, 셋은 중선거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광양시의회가 지난 12일 표결처리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보낸 의견안]
-농촌지역출신 의원 6명이 주도한-

전라남도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의회 의견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ㆍ군의원 정수는 전라남도에 배정된 총정수 243명을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ㆍ군지역에서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역구별 의원정수를 2명 내지 4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의 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만을 적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전국 각 도의 의원정수 배정과 지역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정수 배정과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을 인구수 50%, 읍면동수 50%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시군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읍면동수를 배제하고 유독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함으로써 타도와 비교하여 기준과 원칙이 없는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에서는 시군의원정수 배정근거인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지역구 의원정수를 배정할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광양시의회 지역구를 5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인구수를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에 의원정수 2명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5.12.12
광양시의회

 
입력 : 2005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