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상식이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상식이다!
  • 도리도리
  • 승인 2008.09.04 09:15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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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지난 3년여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14만 광양시민의 22%에 달하는 32,000여명의 지지 서명과 광양시의회의 광양상의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그리고 100여개의 상공회소의무가입자 중 과반이 넘는 기업의 설립동의와 발기인 참여는 광양상의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충족됐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순광상의와 여러 차례 대화를 가져 왔으나, 오직 현재의 순광상의 유지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여기는 순광상의의 상황 인식과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으며, 이처럼 광양상의 설립운동을 펼쳐오게 된 것이다.

광양상의 설립운동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경제주권을 갖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의명분에 기초하고 있다. 광양지역의 제반 여건이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상공회의소법 5조에 따르면, 1개 지자체별로 1개 상의를 두되 회원 수나 재정적 여건 등이 여의치 않는 등의 특별한 경우 인근지역과 함께 상의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과거 순광상의가 설립됐던 것이고, 이제 그 특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광양상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20여년 전, 여수·광양 상공회의소에서 순광상의로 전환할 때, 여건이 되면 광양상의설립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한다. 법을 운운하며 광양상의설립을 반대하는 억지스런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상식을 거부하는 것은 순광상의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2년 상공회의소 의무가입제가 폐지됨으로써 예상되는 재정적 곤란을 광양상의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예측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생존 노력이다.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기업과 지역사회에 믿음과 신뢰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순천지역소재 의무가입 대상자중 몇 %가 순광상의에 가입해 있는가?  미가입 된 순천지역 소재 기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방안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양상의설립 반대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체적인 노력보다 제도와 관행에 의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무기로 하는 기업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의 대응치고는 궁색하다고 여겨진다.

 2003년 구리, 남양주, 가평이 동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가 분리 설립되고, 2004년에는 포천상공회의소가 분리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도 파주에서 기업을 하던 경기북부상공회의소회장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소속이던 파주 상공회의소가 2008년 3월에 설립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 주권을 회복하려는 자주성의 실현 과정인 것이다.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꿈이다. 광양상의설립운동은 비상식과 상식의 대립이다. 순광상의는 이제부터라도 광양상의설립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기업간, 지역간, 그리고 지역과 기업인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운동은 기업간, 지역간, 그리고 지역과 기업인들 사이에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