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 올해부터 시행
주민소송제도 올해부터 시행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6:28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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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주민 통제 가능
올해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된다. 주민소송제도란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5’에 규정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이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관계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지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소송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주민은 1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소기간을 정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일정하게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민감사청구 절차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아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민소송은 도지사가 정해진 감사기한에 감사를 종료하지 않거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할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소송절차와 동일하게 3심제를 거친다. 또한 주민이 승소할 시 자치단체에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3대 핵심 주민권리(선거ㆍ예산 등에 주민참여, 주민소송, 주민소환)중의 하나인 주민소송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그 사전절차인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력 : 2006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