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성명
광양만녹색연합 성명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3.22 17:43
  • 호수 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행정처분, 강력 규탄
수재슬래그 과태료 3백만원
“관행적 관계 못 벗어난 처벌”

광양만녹색연합이 지난 22 성명서를 통해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태와 관련해 광양시의 처벌을 규탄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시가 포스코에 낙수 방치 책임 명목으로 과태료 300만원, 운송사인 서광기업에게도 과태료 300만원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여부를 아직까지 검토 중인데 반해, 광양시는 서둘러 승인했다며 여전히 포스코와의 관행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로에 유출된 침출수는 수산화이온농도 9.8~10.2ph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5.8~8.6ph) 초과해 폐수로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38 1 위반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애초 시가 철저히 관리했다면 수재슬래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사업장 내에서 탈수 건조할 있도록 시설을 강화했거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있었다관리감독을 게을리 것은 분명 시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된 일이라면 문책도 불가피하다 지적했다.

한편 광양만녹색연합은 △수재슬래그 성분 엄격 조사 △비산으로 시민 건강과 환경 피해 여부 △수재슬래그 운송 , 폐기물재활용 따른 취급기준·방법 준수 △인터락 시스템 실용성 여부 △침출수 배출 처리 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