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제134회 임시회 어떤 내용 담겨있나
현장-제134회 임시회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1:50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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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주택과로 변경조례안 등 4대의회 마지막 회기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34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비롯,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135회 임시회가 오는 25일 1일간 예정돼 있어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제4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회기일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 안건이 상정됐다. 의원들은 이들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4일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는 예결특위(위원장 정현완, 간사 김길문)를 구성한 후 임시회 일정안에 면밀히 검토, 제4대 의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주목할만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이중 주목을 이끌만한 안건을 골라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광양시는 추경예산 심사를 민선 3기 마무리 및 민선 제4기 출범을 앞둔 예산편성이어서 주요계속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증액했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포스코의 영업순이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세입 증액 편성을 없앴다.

세출부분에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비해 5.6%인 145억원이 증가한 2744억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0억원 증가한 728억원, 사업예산은 149억원 증가한 1907억원이며 예비비 등 14억원이 감소했다.

광양시가 제출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7억 증가한 795억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일선행정조직이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7억원이 증가한 1117억원으로 문화예술분야, 체육진흥분야, 보건관리분야가 증가했다. △경제개발은 98억원 증가한 758억원으로 농정, 수산행정, 교통관리 분야가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 1억원, 기타 경비 16억원이 감소했다.

정현완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활동인 만큼 의회가 책무를 총괄해 마무리 한다는 각오로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시와 시민을 위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시는 행정기구 변경 조례안을 상정해 현행 허가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ㆍ공업ㆍ도시ㆍ개발ㆍ농지ㆍ산림ㆍ공중위생 등 6개분야 인ㆍ허가 업무를 6개 부서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인허가 업무 책임이 1개과에 집중돼 업무부담 가중으로 직원의 사기 저하,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지속유지 곤란 등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해 인ㆍ허가 업무중 주택관련 기능만 존치하고 기타 인ㆍ허가 업무는 업무관련 부서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허가과는 5담당에서 주택관리와 건축민원 등 2담당만 남게 된다. 시는 주택과로 이관한 후 도시미관과 건축지도 등을 추가해 4담당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허가과는 지난 2001년 1월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허가전담 부서인 허가과를 운영해왔다. 허가과는 그러나 허과부서와 관리부서간 이원화로 업부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시는 특히 인ㆍ허가 전담처리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어 당초 취지인 원할한 복합민원처리 전담기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가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본지 144~147호 1월 5일~26일 ‘노인병원 활성화 대책 무엇인갗 사회면 기사 참조> 이번에 상정된 노인병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탁자가 업무를 대행해 시공한 시설물 및 구입한 의료장비 등은 시장에게 귀속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해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원상복구할 것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일반 외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세 번째 항목 변경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은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는 단서를 추가시켰다.
특히 기존 조례 9조 5항에는 병원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돼 왔으나 개정안에는 노인성 질환자 진료와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 외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례가 통과할 경우 노인병원 주변에 살고 있는 마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어느정도 진료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관 지원조례안
김길문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관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양평생교육관에 대해 이용자의 강사수당 등 학습경비 지원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관은 전남도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관측은 평생교육법 제9조, 12조 항목과 사실상 광양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강사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본지 125호 2005년 8월25일자 3면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대안은 없나’기사 참조>

지원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장에게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 부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시세 수입액의 0.5% 범위안에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할 것 △시장이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 교육관 운영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목적사업의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때,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인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김길문 의원은 “그동안 평생교육관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며 “전남도 교육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이지만 사실상 광양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전남도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광양시민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은 더욱더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11조를 근거로 시세수입액의 0.5%인 약 3억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평생교육관 지원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6천만원씩, 1억2천만원을 지원했었다.
 
 
입력 : 200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