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한 후보자 부인 고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한 후보자 부인 고발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7:47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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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관위, "후보자 부인 총 30만원 제공"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후보자의 부인 S씨를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시선관위는 "광양시의회의원선거 골약, 중마동선거구인 아무개 시의원후보자의 부인 S씨가 지난 4월과 5월 중순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무대로 자신이 작성한 서식을 선거구민 3명에게 줬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오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 수십매씩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