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3천만원 받은 기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공천 대가 3천만원 받은 기자 2명 구속영장 신청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7:48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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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는 관내 모 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등일보 광양주재기자 고아무개씨(43)와 인터넷 신문인 뉴스 인사이드 기자 이아무개씨(38) 등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광양읍 P호텔 커피숍에서 모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인 천아무개씨(47.여)에게 유력 경쟁자로 회자되고 있던  정아무개(47.여)씨를 '공천 경쟁에서 탈락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아무개씨는 또 '정아무개씨가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씨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써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고씨는 관내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모 연구원의 정책실장을 사칭하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한편 천 아무개씨는 "공천헌금 댓가로 돈을 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입력 : 2006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