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기준 강화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기준 강화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9:17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연말 주민 수’에서 ‘각 분기 평균 주민 수’로 바뀐다. 인구가 줄어드는 기초단체가 주민 수를 늘려 잡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인구가 50만명을 넘으면 2급(이사관),15만명∼50만명은 3급(부이사관),15만명에 못미치면 4급(서기관)이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이 2급인 기초단체는 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등 19곳.3급은 경기 평택시 등 94곳,4급은 전남 광양시 등 121곳이다. 기초단체가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을 꺼리는 것은 조직이 축소되기 때문. 부단체장이 높은 직급이어야 더 많은 국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단체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이면 다른 지역에 사는 내부 직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업체 관계자의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으로 옮기도록 독려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인구 수 기준이 연말 인구에서 각 분기 말 평균 인구로 바뀌면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입력 : 2006년 06월 21일